회사 소유 휴양시설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위해
모든 신청은 총 책임자의 최종 승인 후 확정됩니다.
한눈에 보는 이용 기준
신청 대상
입사 후 만 2년 이상 임직원
신청 기한
희망 이용일 최소 7일 전
인원 / 침대
최대 4인 / 싱글 베드 2개
입실 / 퇴실
15:00 / 11:00
반려동물
동반 불가
근속연수별 이용 한도
신청일 기준 근속
연간
1회 최대
2년 이상 ~ 3년 미만
2박
1박
3년 이상 ~ 5년 미만
3박
2박
5년 이상 ~ 10년 미만
4박
2박
10년 이상 및 임원
5박
3박
성수기(여름 휴가철·공휴일 연휴·연말연시 등)는 모든 직원 공통으로 1회 최대 1박 2일입니다. 적용 기간은 관리자가 지정합니다.
신청일 기준 만 2년 이상 재직이 원칙입니다. 다만 재직 확인이 완료된 만 2년 미만 직원은 출장·교육·업무지원 등 구체적인 예외 사유를 작성하여 대기 신청할 수 있으며, 관리자 예외 승인은 해당 신청에만 적용됩니다. 예외 승인으로 일반 복지 연간·1회 한도가 부여되지는 않으며 최소 7일 전 신청, 성수기 1박, 최대 4인, 반려동물 불가, 동의·서명과 청소비 66,000원 규정은 동일합니다.
운영 책임자 이선호 · 규정 시행일 2024.05.01
2026.10.22 제공 워드 운영 안내 기준
규정 외 사항은 회사의 판단과 총 책임자의 최종 결정에 따릅니다.